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완벽 안내
등급 신청부터 공단 방문조사,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까지 예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히 돕습니다.
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 등)을 앓고 계신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공단 인정 조사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으면 국가지원 혜택으로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를 가정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한눈에 보는 장기요양 6단계 신청 절차
초기 상담부터 실제 서비스 개시까지의 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세요.
예사랑 사전 상담
어르신 상태 확인 및 자격 요건 검토 (등급 신청 대행 무료 지원)
장기요양 신청 접수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
공단 현장 방문조사
공단 직원이 어르신 자택을 방문하여 신체·인지 52개 항목 평가
등급판정위원회 심의
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(1~5등급) 결정
서비스 설계 상담
인정서 수령 후 표준이용계획서 기반 맞춤형 방문요양·목욕·간호 설계
재가돌봄 서비스 개시
1:1 매칭 요양보호사 배정 및 자택 방문 돌봄 정식 시작
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
심신의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 자립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.
본인부담금 및 국가지원 감경 구조
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국가(국민건강보험공단)가 서비스 급여 비용의 85%~100%를 지원하며, 수급자는 소득 수준 및 자격에 따라 0%~15%의 법정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.
일반 대상자
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및 직장/지역 가입자
감경 대상자 (감경 60%)
의료급여 수급권자(2종) 및 건강보험료 하위 구간 차상위 계층
감경 대상자 (감경 40%)
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차상위 감경 대상자
기초생활수급자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장기요양보험 자주 묻는 질문
등급 없는 상태에서의 상담, 판정 소요 기간, 본인부담금, 신청 자격 등 핵심 질문에 즉시 답변해 드립니다.
네. 등급이 없어도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.
예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는 등급 신청 자격 확인부터 공단 인정신청 서류 작성,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및 공단 방문조사 준비까지 전 과정을 무상으로 밀착 지원해 드립니다.
장기요양등급 신청,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사랑에 맡기세요
서류 작성부터 공단 방문조사 안내까지, 전문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고 안전하게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.
